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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는 원고와 피고, 형사재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한다. p48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단계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조문, 둘째, 판례, 셋째, 학설입니다. p167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과 영어를 못해도 법조인이나 판사가 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읽기와 쓰기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수많은 기록을 검토하고 계속해서 판결문을 써야 하니까요. p246

 

현직 판사가 사건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판사의 일' 재판의 모든 것을 담았다는 이 책은 마치 판사의 일을 몰래 훔쳐본 것 같은 착각을 일게 만든다. 판사는 나쁜 짓을 해서 재판을 받을 때 만날 수 있는 존재 그것도 민사재판에서는 만나지도 못하는 아주 위대한(?)존재 아니던가. 그런데 뉴스를 보면 형량이 너무 약해서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하는 사람인가,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싶은데 다 이유가 있었다. 일단 법으로 죄마다 정해져있는 형량이 있고 그 안에서 합의나 반성 여러 양형 참작의 이유로 형이 낮아지기도 하고 혹은 그 안에서 최고형을 내리기도 한다. 아무래도 현재와 맞지 않는 판결들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도우람판사도 말하듯이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고, 어찌되었든 일반 시민들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밖에 판결을 못내리나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그렇다고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이 판사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고 마음대로 내릴 수 없다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될 테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우리나라 판사 수가 3,214명이라고 한다. 굉장히 적은 수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으니 대접받고 많이들 하고싶어하지만 판사들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수를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의사들도 수를 늘리는 걸 반발하는 걸 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다. 판사 한명이 처리해야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판결과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판결문도 정해져있는 양식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잘 쓰지 않는 용어로 쓰여있는 판결문을 보자면 자기네들끼리만 알아보자는 건가 싶기도 하다.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라 쉬이 바뀌진 않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변한 만큼 법조계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정해져있는 판사 수가 적다보니 판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책으로나마 판사의 일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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